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공포 · 2016-06-30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평택ㆍ당진항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대한 해도의 좌표 표시 및 보고점과 사용채널의 표시는 [참고]의 해도표시 그림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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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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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