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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