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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요사건기록 제안조문 원문
    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요사건기록 결정조문 원문
    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②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요사건기록 관리조문 원문
    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