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중요사건기록 제안조문 원문
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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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
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②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