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중요사건기록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은 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 시 해당 사건기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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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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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