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중요사건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정서를 인계받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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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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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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