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중요사건기록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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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3.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그 밖에 실무교육 및 연구 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3.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그 밖에 실무교육 및 연구 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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