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중요사건기록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안서를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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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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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