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6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중요사건기록을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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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