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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