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1. 조문 원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8., 2013.4.19.>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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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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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