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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