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관련 기관 공무원과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9.12.30.>1. 교육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2017.8.28.>3. 문화체육관광부4. 농림축산식품부5. 식품의약품안전처6. 산업통상자원부7. 보건복지부8. 국토교통부9. 해양수산부10. 산림청11.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2017.8.28.>
제1항의 위원 중 각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1.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가.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정 2013.7.3>2. 전문연구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가.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3. 산업기능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6.5.2., 2019.12.30.>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나.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다. 한국콘텐츠진흥원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5.31.>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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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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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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