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5.18.>
②실무위원회는 병무청에서 주관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3.7.3., 2017.8.28.>
③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7.3., 2019.12.30., 2021.5.31.>
④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⑤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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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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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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