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8.>1.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30.>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