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5조 (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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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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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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