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4조 (가공품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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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