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3조 (가공품 품목의 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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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품 품목의 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