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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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