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6조 (현장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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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