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관련 조사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이하 "조사업무 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사관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