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4조 (공정성 및 청렴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조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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