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4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조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