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7조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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