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상 비밀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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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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