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상 비밀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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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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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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