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8조 (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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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품위 유지제4조 · 공정성 및 청렴성제5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6조 · 직무상 비밀 엄수제7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제10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