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8조 (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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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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