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5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조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③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 조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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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