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5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조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③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 조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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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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