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10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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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6조 · 직무상 비밀 엄수제7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제8조 · 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제9조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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