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8조 (연속간행물의 제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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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사 및 수집제4조 · 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제5조 · 취급상의 구분제6조 · 수집처리 및 등록제7조 · 연속간행물의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연속간행물의 제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료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