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속간행물은 동일한 표제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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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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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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