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5조 (취급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3. 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로 나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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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