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4조 (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
②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납본제외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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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 및 수집
제4조 · 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취급상의 구분제6조 · 수집처리 및 등록제7조 · 연속간행물의 정리제8조 · 연속간행물의 제본제9조 · 자료 폐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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