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집처리 및 등록조문 원문
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②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③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