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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집처리 및 등록조문 원문
    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②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③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 및 수집조문 원문
    다.②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장서개발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