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3조 (조사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서개발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여야 한다.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장서개발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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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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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