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6조 (수집처리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한 연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록한다.3.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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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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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