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