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농촌진흥청 청장2. 산림청 청장3. 농협중앙회 회장4. 수협중앙회 회장5. 산림조합중앙회 회장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8.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9.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10.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회장11. 농업ㆍ소비자단체 회장 약간명1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관으로 한다.
제2항 각호 중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 세부심의 및 교육성과 평가를 위하여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를 둔다.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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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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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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