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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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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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