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회의의 개의 및 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의 기능제5조 · 의견청취제6조 ·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제7조 · 심의의 효력제8조 · 심의안건의 재상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