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2. 기관ㆍ단체의 차년도 교육계획3.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사업의 현안사항4. 각 기관ㆍ단체의 교육관련 (자체)예산 및 기금 운용방향5. 교육ㆍ컨설팅ㆍ지도사업의 연계방안 마련6.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최종 평가결과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