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8조 (심의안건의 재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심의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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