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의 당사자 등은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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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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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