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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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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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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