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소속기관별 지급대상·지급품목·지급수량 등 기준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급대상 | 지급품목 | 지급수량 | 사용기간 | 사용시기 가축방역, 역학조사 업무 담당 | 근무복 | 1벌 | 2년 | 연중 가축방역, 역학조사 업무 담당 | 안전화 | 1족 | 1년 | 연중 가축방역, 역학조사 업무 담당 | 방한복 | 1벌 | 3년 | 동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점검업무…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