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의 사유로 당해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