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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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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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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