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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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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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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