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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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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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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