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지급대상 등제5조 · 착용수칙
제6조 · 관리자의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반납제8조 · 변상제9조 · 사용기간의 계산제10조 ·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