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을 지급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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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