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에 관해서도 이 예규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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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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