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3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5.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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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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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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