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4조 (인정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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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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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