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4조 (인정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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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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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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