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2조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제적ㆍ신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부 모두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나. 본인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5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모다.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양을 받는 자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 기간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나. 기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모를 동반 부양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제1항제2호가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2.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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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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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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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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